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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016657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6,238,904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양수한 피고 A에 대한 아래 기재 금융채권의 원리금 등 청구 (단위 : 원/기준일자 : 2014. 1. 21.) 대출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보증인 대출기한 1 에스비아이 4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2008.09.30. 55,000,000 51,238,904 2009.03.30. 합계 55,000,000 51,238,904

3.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의 제1항 기재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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