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현재 운항하지 않는 어선의 표지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어선에 부착한 후 위 어선을 운항하여 조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8. 6.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항 선착장에서, 피고인 B이 선장인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충남 서천군 선적 어획물운반선 C(9.77톤, D)의 조타실 좌우현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어선표지판[D, 어획물운반업(9.77t)] 2개를 떼어내 E(7.93톤, F)의 선수 좌우현에 각각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8. 18. 17:50경부터 2013. 9. 6. 14:30경까지 충남 서천군 부근 해상을 위 가항과 같이 C 어선표지판이 부착된 E(7.93톤, F)를 운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항 선착장에서, 위 E(7.93톤, F)의 선수 좌우현에 표시된 선명 “E”이라는 선명을 페인트칠하여 제거하고, “G”이라는 선명을 표기하여 변경한 다음, 2013. 8. 6.경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A을 통하여 위 E 어선을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조회, 서천군 업무협조 회신, 선박출입항관리정보시스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