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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2 2014노83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한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K 이고, 피고인들은 K의 부탁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현재 운항하지 않는 어선의 표지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어선에 부착한 후 위 어선을 운항하여 조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8. 6. 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 항 선착장에서, 피고인 B이 선 장인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충남 서천군 선적 어획물 운반선 C(9.77 톤, D) 의 조타실 좌우 현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어선 표지판 [D, 어획물 운반업 (9.77t)] 2개를 떼어 내 E(7.93 톤, F) 의 선수 좌우 현에 각각 부착함으로써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8. 18. 17:50 경부터 2013. 9. 6. 14:30 경까지 충남 서천군 부근 해상을 위 가항과 같이 C 어선 표지판이 부착된 E(7.93 톤, F)를 운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 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 항 선착장에서, 위 E(7.93 톤, F)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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