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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0 2015고단14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어선법위반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서 C(7.93톤)의 선수에 검정색 락카를 이용하여 ‘D’이라는 선명을 표기하고, ‘E, D, 근해형망어업’ 표지판을 부착하여 어선 명칭의 표시를 ‘D’로 변경한 후 2014. 4. 23. 07:00경 선장 F를 포함한 선원들로 하여금 위 장항항에서 출항하여 충남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대화사도 남방 약 6마일 해상(북위 36-08-54, 동경 126-19-29)에서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주꾸미 등을 포획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 명칭 등의 표시를 변경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23. 07:00경 충남 서천군 소재 장항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0. 10.경 불상의 간판제작업체에서 제작한 공기호인 ‘근해형망어업’ 어선표지판(E, D, 근해형망어업)을 위 C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위 일시경 선장 F를 포함한 선원들로 하여금 위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채 장항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0:50경 무렵 충남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대화사도 남방 약 6마일 해상(북위 36-08-54, 동경 126-19-29)에서 주꾸미 포획 등 조업을 하게 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적증서

1. 어업허가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 표시를 변경하고 어선을 조업에 사용한 점 :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호(징역형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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