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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8 2013고단116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화물선 C(13t)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전북 부안군 선적 연안개량안강어선 D(7.93t, 어선번호: E)를 임차하여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3. 말경 전남 목포항에서 그곳에 정박 중인 위 화물선 C의 조타실 좌ㆍ우현 상단에 F로부터 임차한 위 D의 어선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3. 6. 5. 13:50경까지 목포항 및 군산시 비응항 등을 출ㆍ입항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선 C를 운항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 명칭 등의 표시를 은폐, 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말경 전남 목포항에서 그곳에 정박 중인 위 화물선 C의 선수 좌ㆍ우현에 표시된 “C”이라는 선명을 페인트칠하여 제거한 뒤 “D”이라는 선명을 표기하여 변경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6. 5. 13:50경까지 연안개량안강어업에 사용하였다.

4. 수산업법위반 총톤수 8t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4. 10:00경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연안개량안강망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개량안강망 2틀을 이용하여 잡어 등 360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출입항 기록내역, D 적발당시 채증사진, 출입항 상세정보, 선박임대차계약서 사본, D 위탁판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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