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및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C, D 등 선박 3척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며 위 C 선단을 관리, 운영하던 자, E은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 F은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G 등 선박 3척을 보유하며 위 G 선단을 관리, 운영하는 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어선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6.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항 선착장에서, 충남 서천군 선적 어획물운반선 D(9.77톤, H)의 조타실, 좌ㆍ우현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어선표지판[H, 어획물운반업(9.77톤)] 2개를 떼어내 I(7.93톤, J)의 선수ㆍ좌우편에 각각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8. 17:50경부터 2013. 9. 6. 14:30경까지 충남 서천군 부근 해상을 선원 E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D 어선표지판이 부착된 I(7.93톤, J)를 운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항 선착장에서 I(7.93톤, J)의 선수 좌ㆍ우현에 표시된 선명 ‘I’이라는 선명을 페인트칠하여 제거하고, ‘C’이라는 선명을 표기하여 변경한 다음, 2013. 8. 6.경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을 통하여 나항과 같이 I를 항행에 사용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은 2014.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