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1. 10:00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개야도항에서 B(6.67톤)에 부착된 어선표지판(C) 2개를 떼어내 D(13톤, E)에 선수 좌우현에 각각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15:25경부터 2013. 9. 21. 20:00경까지 제1의 가.
항의 D(13톤)로 군산시 연도 부근 해상을 운행하고 다니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가.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연안개량안강망 2틀을 이용하여 시가 23,647,900원 상당의 멸치 1,794kg을 포획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74,048,600원 상당의 멸치 5,468kg을 포획하였다.
나.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관리선 사용 지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 15:30경부터 2013. 11. 12. 06:27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군산시장으로부터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제1의 가.
항의 D(13톤)를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사용지정을 받지 않은 관리선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어선원부 사본, 각 선적증서 사본, 각 어선검사증서, 각 출입항현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