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위 형 집행을 위해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나. 원고는 교도소 내의 징벌처분 등에 관하여 안양교도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행심사건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별지 행정심판 사건내역 기재와 같이 22, 28, 33, 66, 67, 70, 73, 74, 75, 123호 행심사건에 관해 각하 또는 기각재결을 하였으며, 170, 177, 197, 204호 행심사건에 관해 심리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결과 처분을 구한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각 행심사건에 관한 재결과 처분을 구한 부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작위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행심사건에 대하여 처분과 재결을 청구한 부분은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처분의 취소, 무효 등 확인 및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한 부분 직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행심사건에 관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과 22호, 33호 행심사건에 관하여, 안양교도소장의 각 처분이 수형자의 외부교통권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부분, 우편물 발송불허와 발송지연 등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부분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