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구합68827
환지예정지 지정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평택시 소재 C역 앞 일대에서 ‘B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사업지 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3년경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후 2015. 8. 24.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환지계획 공람공고문과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보내왔는데, 그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① 조합정관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자리환지’ 원칙을 위반하였고, ②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조합원인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는지, 그 지정에 합리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③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이 정한 요건인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아직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피고가 행한 환지계획 공람공고와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통지는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지계획안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는 피고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환지계획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