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11593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를 안성시장으로 특정한 다음, 피고가 안성시B임야 5,611㎡중일부만을 수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보상금의 지급 없이 과다초과 수용하였고, 마치 기호농지개량조합(이후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위 부동산 전부를 1984. 8. 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한 것처럼 등기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20, 21, 22, 23, 24, 25, 26, 13, 14,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505㎡에 대한 재결과 소외 한국농어촌공사의 이전등기가 각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로 특정한 ‘안성시장’은 행정청으로서,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의 경정 등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를 정정하거나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서 판단만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2016. 5. 3. ‘보정서’라는 제목으로 피고를 추가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서면을 진술하지 않았고,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명백히 표시하였다. 또한 위 서면에서도 피고 중 1인은 ‘안성시장’으로 되어 있어 변경된 내용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