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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재구합69
각하판결무효등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이유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8재구합45호 사건에서 위 법원의 2018. 6. 25.자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면서, 재심사유 사유로서 소송구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는데 소송구조를 해주지 않고 소장각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게다가 재심대상명령을 구하는 근저에는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894호 사건의 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한 것인데, 판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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