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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6구합1907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추진요령에 의거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있고, 제4조에서 항고소송의 유형을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거나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원고는 청구취지를 검토하라는 이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형태의 소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농업진흥지역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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