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6구합1907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추진요령에 의거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따라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거나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원고는 청구취지를 검토하라는 이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형태의 소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농업진흥지역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