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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구합67252
영치금 반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이다.

나. 원고의 채권자 B은 2017. 1. 5. 원고에 대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41,864,865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3401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소관: 안양교도소)에 대한 영치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B이 2017. 7. 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채권을 추심하자, 피고는 같은 날 B에게 원고의 영치금 2,202,064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7. 7. 4. B에게 원고의 영치금 2,202,064원을 반환한 행위가 처분임을 전제로 2017. 7. 4.자 영치금반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2호는 항고소송 중 무효등 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의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또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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