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서귀포시 E 과수원 4,413㎡, F 과수원 4,268㎡, G 과수원 8,826㎡, H 과수원 4,711㎡(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3. 20. I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1982. 1. 23. 위 I의 아들인 피고 B 앞으로 같은 달
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위 F 토지에서 분할된 J 대 420㎡, 위 H 토지의 분할 후 토지인 H 과수원 3,052㎡ 및 K 과수원 1,506㎡에 관하여는 위 I의 딸이자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C 앞으로, 위 G 과수원 8,826㎡에 관하여는 역시 위 I의 딸이자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D 앞으로 각각 1997. 8. 29. 같은 달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위 E 과수원 4,413㎡ 및 위 F 토지의 분할 후 토지인 F 과수원 3,730㎡에 관하여 2011. 3. 29. L 앞으로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위 J 대 420㎡에 관하여 2011. 3. 29. L 앞으로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또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위 H 과수원 3,052㎡에 관하여 2011. 3. 29. 한국농어촌공사 앞으로 같은 달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역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위 K 과수원 1,506㎡에 관하여 2011. 3. 29. M 앞으로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위 G 과수원 8,826㎡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