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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10730
등기부기재상의 토지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번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토지의 기재 1) 서울 노원구 B 전 1,085평(이하 ‘이 사건 등기부상 1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C 앞으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불명, 등기원인 일자불명 매매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어 1996. 11. 2. D 앞으로 1989. 3.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서울 노원구 E 답 893평(이하 ‘이 사건 등기부상 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9. 9. 22. 피고 앞으로 1969.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어 F 앞으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불명, 등기원인 1950년 불명으로 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1957. 6. 12. G 앞으로 1957.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져 있다.

3) 서울 노원구 H 답 486평(이하 ‘이 사건 등기부상 3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69. 9. 22. 피고 앞으로 1969.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어 I 앞으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불명, 등기원인 일자불명 매매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1963. 7. 2. G 앞으로 1963.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져 있다(이하 이 사건 등기부상 1, 2, 3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등기부상 각 토지’라고 한다

).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번에 관한 토지대장상 토지의 기재 한편, 토지대장에는, 서울 노원구 B에 대하여는 지목과 면적이 답 1,655㎡로(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상 1토지’라고 한다

), E에 대하여는 지목과 면적이 답 409㎡로(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상 2토지’라고 한다

), H에 대하여는 지목과 면적이 답 2,495㎡로(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상 3토지’라고 한다

) 각 등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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