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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구합6748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천시 B 과수원 22,6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10. C 앞으로 2007. 7. 26.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당시 C은 자신의 명의로, 2007. 7. 2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금액 697,772,200원에 낙찰받아 같은 날 매각대금 보증금으로 69,777,220원을, 2007. 9. 19. 매각대금 잔대금으로 627,994,98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09. 12. 30. 이천시 B 과수원 21,812㎡ 및 D 과수원 764㎡, E 과수원 95㎡로 분할된 다음, 위 B 과수원 21-812㎡는 2011. 4. 11. B 과수원 19,828㎡ 및 F 과수원 1,984㎡로 분할되었다

(이후 최종 분할된 각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번지만으로 표기한다). 다.

D 및 E에 관하여는 2009. 12. 30. G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F에 관하여는 2011. 4. 19. H 앞으로 2011. 3.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B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5. 4. 8. 원고 앞으로 2015. 4.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2007. 10. 10.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권리자인 C과 원고가 각 1/2씩 공동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나 C 단독명의로 등기하여 원고 소유의 1/2 지분에 대하여 위 날로부터 F은 2011. 4. 19.까지 B는 현재까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74,358,1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부동산의 표시(토지) 부동산 가액① 산출기초 (면적×공시지가) 의무위반 경과기간 부동산평가액 기준 부과율② 과징금 ①×(② ③) (원) 지번 지목 소유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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