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D(2008. 1. 26. 사망)과 망 E(2014. 6. 13. 사망)의 자녀들인바, 망 E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와 천안시 서북구 F 과수원 7074㎡(이하 ‘F 토지’라고 한다), 서울 성북구 G아파트 2동 703호(이하 ‘G아파트’라고 한다)가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F 토지에 관하여는 1983.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3. 6. 17. 망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7. 5. 8. 접수 제12860호 1987. 4. 6.자 매매예약 및 2011. 12. 14. 접수 제132944호 2011. 12.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F 토지에 관하여는 2012. 11. 6. 위 각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2014. 6. 13.자 유증을 원인으로 2014. 12. 23.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아파트에 관하여는 망 D의 사망으로 2008. 1.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9.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1. 9. 7.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8. 26.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이후 2014. 6. 13.자 유증을 원인으로 2014. 12. 12.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2013. 8. 23. '1. 피고 B는 G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마쳐져 있는 가등기를 말소한다.
2. G아파트가 처분되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소유권을 원고와 피고들이 1/3씩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다.
3. 원고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F 땅에 원고 명의로 마쳐져 있는 가등기를 말소하고, F 땅이 처분되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소유권을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씩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다.
'고 합의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