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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8 2019가단5030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은 2013. 12. 24. 사망하였는데, E의 재산 중 3/15 지분을 배우자 F가 상속하였고, 나머지는 두 사람 사이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 G, H가 각 2/15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변동 상황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6. 7. 3. 피고 B 명의로 1976.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은 당초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98. 10. 13.에 피고 B 명의로 1998. 9.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당초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2. 4. 16.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C은 위 토지 및 제주시 I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8. 3.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및 제주시 J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은 당초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마쳐져 있다가 2013. 2. 19. 피고 D 명의로 2013.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밖에 E의 재산으로 제주시 K 과수원 3,993㎡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망 E은 생전에 피고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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