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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38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G, H, I, J, K, L, M, N, O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P, 선정자 AB, AC, 피고 Q에 대한...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구 진해시 AD 분묘지 159평(526㎡, 이하 ‘구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4. 2. 21. 망 AF 명의로 1961. 8. 1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85. 3. 14. 망 AE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197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86. 6. 11. 피고 N, 1987. 12. 31. 피고 O 주식회사(이하 ‘피고 O’이라 한다)를 거쳐 2014. 3. 28.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한다)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과정에서 구 제1토지는 3차에 걸친 지목변경, 1992. 10. 9. 합병과 2010. 7. 1.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창원시 진해구 AD 체육용지 1,290㎡(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구 진해시 AG 답 147평에 관하여 1966. 11. 25. 망 AI 앞으로 1966. 8. 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83. 4. 29. 피고 Q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3.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86. 9. 8. 망 AH, 1989. 5. 26. 피고 O을 거쳐 2014. 3. 28. AL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과정에서 위 토지는 2차에 걸친 지목변경과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창원시 진해구 AG 체육용지 486㎡(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구 진해시 AJ 답 45평에 관하여 1966. 11. 25. 망 AK 앞으로 1955. 12. 2.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83. 4. 15. AH 앞으로 1983.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89. 5. 26. 피고 O을 거쳐 2014. 3. 28. AL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과정에서 위 토지는 2차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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