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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합61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00:45 경부터 03:5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17. 12. 13. 04:12 경 F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은행 앞 도로에 하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날씨가 추워 H 은행 현금 인출기 창구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위 은행 내 현금 인출기 앞에서 전혀 모르던 사이 인 피해자 I( 남, 26세 )를 마주친 후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 자가 건물 밖으로 나와 각목을 주워 든 다음 피고인을 향하여 ‘ 밖으로 나오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은행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13. 04:27 경 위 은행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걸어간 방향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던 중, 피고 인의 코트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 1개( 칼날 길이 10cm, 증 제 3호 )를 꺼내

든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를 돌려세우며 갑자기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3회 휘두르고 그중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검시 결과서, 법화학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및 이동 경로 확인, 피의자 탑승 승용차 이동 경로 추적, CCTV 수사- 피의자 역 추적, 추적차량 및 피의자 인적 사항 확인, 피의자 범행 후 이동 경로 추적 수사, 피의자 특정, 범행 시 사용한 흉기( 잭나이프) 발견 및 회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각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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