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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노1471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동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택시를 기다리던 중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H 은행 현금 인출기 창구로 들어간 후 현금 인출기 앞을 서성거리며 휴대폰 통화를 하였던 점으로 보아 당시 판단력이 흐려 져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H 은행 주변 방범 CCTV 및 H 은행 현금 인출기 창구 안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러 들어온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나오라 고 손짓을 하면서 먼저 출입문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다시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한 후 다시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계속 안에 머물면서 밖의 상황을 주시하다가 밖으로 나갔고, 그 직후 피고인이 다시 창구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그 무렵 1차 다툼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약 7분 후에 피해자가 다시 각목을 들고 출입구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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