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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272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4:40 경 고양 시 덕양구 B 건물 2 층 "C 과 "에서, 자신에 대하여 동물 생산업 미신고 등 신고가 들어온 사실에 대하여 C과 D 팀장 E 및 C과 주무관 F에게 항의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총 길이 16cm, 칼날 6cm) 을 꺼 내 어 자신의 가슴을 약 10여 회 그은 뒤, 위 E, F를 향해 칼을 든 채 다가간 후 사무실을 나가는 E를 쫓아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당시 피해자 촬영 영상 갈무리, 피해자 자해 흔적 사진 자료, 범행도구( 칼) 사진 자료, 피해자 제출 피의자 이동 경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자해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폭력 관련 전과가 없었으며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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