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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6 2021고단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1. 21:45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조합 중앙 지점에 있는 현금 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B가 잠시 올려 둔 현금 200만원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8. 16:10 경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G 조합 무안군 지부에 있는 현금 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E이 현금 인출을 실행한 뒤 현금을 꺼내지 않은 채 통장 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 인출기 안에서 현금 50만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 현금사진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 피의자 특정),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13 장, 내사보고( 현장 CCTV에 관하여),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D 조합 중앙 지점 CCTV 원본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도주 경로 추적), 피의자 도주 시 촬영된 CCTV 캡 쳐 및 촬영사진 7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절도 등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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