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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01 2015고단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6:20경 군산시 D 소재 E판매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소룡동 동아아파트 방면에서 나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면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싼타모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뒤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회전되어 미끄러지면서 반대 방면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53세)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을, 피해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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