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3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금화로 594-36 제3경인 고속화도로를 물왕톨게이트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상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 상을 직진하던 C 아반떼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이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안전지대를 넘어가 같은 방면 안양 방향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직진하던 D 벤츠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등, 각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