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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1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7: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E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대 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위 SM3 승용차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25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각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호흡측정결과 출력지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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