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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02 2014고단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20:31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평장리에 있는 평장골막길 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20:31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에 있는 평장골막길 입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주시내 쪽에서 치악산국립공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6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H(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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