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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6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22:57 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룡 사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의 차량 속도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음주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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