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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697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인 국도 48호선의 관리자이며, 피고 강화군은 오수관로 매설을 위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맨홀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3. 8. 6. 12:25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소재 강화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3차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된 상태로 맨홀 위를 통과하면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뒤 휠과 타이어 등 하체부위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9.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8,6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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