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5가단817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압류의 해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2012. 5. 8. 19:00경 고양시...

이유

1. 소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확인된 금원을 지급과 동시에 피고에게 압류의 해제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확정되고 원고가 이를 지급한 이후에 피고는 당연히 이를 해제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채무부존재확인과 별도로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채무부존재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동차공제사업자로서,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과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차량의 운전자는 2012. 5. 8.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다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가 소유, 관리하고 있던 가로수의 가지가 화물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에 걸려 가로수(느티나무 1주)가 훼손되었고, 그 손괴로 인한 손해가 3,397,000원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2. 5. 24. 손해 전액을 원고에게 부담금으로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의 주장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공제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운행 기준인 4m 이하의 높이였고, 차량이 인도를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측의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의 과실에 비하여 적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0년 가로수 전정작업을 발생하는 등 도로 유지 관리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변에 가지가 늘어진 가로수가 있으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