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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19나315002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744,900원 및 그 중 9,944,900원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및 항변 1) 설계설명서(을5)에 ‘차량이동에 장애가 되는 가지는 수종을 막론하고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고,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 2) 설령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훼손된 가로수의 손괴부담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가로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가로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도로 및 가로수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가 있는 경우 가지치기를 하거나 가로수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으로 도로교통에 대한 장애 및 그로 인한 사고 등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도 위와 같은 가로수 설치관리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가지치기(전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선으로 차로 폭이 1차로 3m, 2차로 2.7m이고, 가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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