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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1:5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2에 있는 인왕 아파트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독립문 방면에서 인왕산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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