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16. 05:56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E 검정색 그 랜 져 TG 승용차량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재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 중공업 해양 사업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인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48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입원치료 3개월) 을 알 수 없는 뇌출혈, 경추 골절, 골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등 특정 경위에 관한 보고, 사고장면 및 도주장면 영상 확인 보고)
1. 사고 영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