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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노4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당초 HDX로부터 의료장비를 공급 받아 피고인 A에게 그 의료장비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만 거래 관행이나 과거 경험상 우선 피고인 A의 병원에 의료장비가 설치되면 사후적으로 HDX와 공급 계약서를 작성할 생각이었는데, 리스계약이 진행되던 도중에 피고인 A로부터 물품 대금을 직접 HDX에 지급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누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준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을 HDX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HDX로부터 할부로 위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과 실제 의료장비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공급 계약서 등을 작성하려는 생각도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3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액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린 후 3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회생신청을 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만 하여도 2억 원이 넘어 상당하다.

한편 위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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