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62』 피고인은 B소아과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51세)와는 인터넷 동호회 ‘D’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위 B소아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랫동안 이 병원에 근무하여 병원장 등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고, 병원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고가의 의료장비를 교체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1,000만원 당 매월 30만원의 이득금을 준다. 나도 3,000만원을 투자해 놓고 20년째 월급 외에 부수입을 올리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병원에 투자하여 매월 30만원씩 벌게 해주고, 특별히 원장님께 말하여 한두 달 뒤에는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리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62』 피고인은 2015. 10. 5.경 천안시 쌍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B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영양사로 10년 동안 일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병원에서 혈액검사 장비 등 새로운 의료장비를 들어오면서 시설투자가 필요하게 되어 내부직원들로부터만 자금을 투자받고 있다.
의료장비가 비싸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 오래 일한 간호부장, 원무부장, 영양사인 나에 대해서는 급여 보전 차원에서 투자를 받고 배당금을 주겠다고 한다.
간호부장도 지금 1억 원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