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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3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봄 경부터 2008. 6. 30. 경까지 전 남 담양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한 사람이다.

1. 2015 고단 3075 사건

가. 물품 사기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물품 공급 처에 현금 결제 등을 통하여 신용을 쌓은 다음, 물품 공급 처로부터 다량의 물품을 외상 또는 약속어음 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이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으로 처분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종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7.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232만 원 상당의 ‘ 둥굴레 누룽지 외 1 종 110 상자 ’를 외상으로 공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3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합계 340,072,95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4.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출장 나온 모집인 F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1,751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701,671 원씩 36개월 간 상환하겠다고

약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75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고단 3652 사건 피고인은 2008. 4. 16. 경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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