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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6고정1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 D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 불상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모기 장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1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그 자리에서 모기 장 3,000,000원 상당을 물품 매입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6.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합계 금 18,166,2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대구은행,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각 문서 제출명령 회신

1. 지불 각서, 영수증, 메모지, 피해 사례 메모, 각 통장 내역 사본, 확인 서,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을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 또는 능력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을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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