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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9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7. 3.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5. 경 피해자 C과 치과 병원 개원시 필요한 장비를 공급 ㆍ 설치해 주는 내용의 ‘ 치과의료용 중고장비 매매계약’ 을 체결하여 엑스레이 기계의 경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 바텍 팍스 -400c’ 제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이와 비슷한 모델을 공급한 후 그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7. 3. 부산 부산진구 D, 8 층에 있는 ‘E’ 치과 병원에서 ‘2007 년 식 바텍 팍스- 네오탑’ 제품을 납품ㆍ설치하였음에도 마치 위 ‘ 바텍 팍스 -400c’ 제품을 설치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 바텍 팍스 -400c’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6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1,000 만 원) 을 교부 받았다.

2. 2016. 5. 2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폐업하는 치과에서 나온 의료장비가 있으니 싸게 구입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폐업하는 치과에서 싸게 나온 의료 장비를 구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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