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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노74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세월 호 사건 관련 집회 소식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참가한 단순 참가자로서, 경찰의 병력과 차량으로 차도가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군중을 따라 행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당일 도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 방해를 유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 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8. 15. 19:12 경 종각 역 부근에서 4 차로를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와 함께 차도 위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추가 증거 목록 1번 CD 중 “ 크기 변환 _LKH _4681 .jpg"~“ 크기 변환 _LKH _4690 .jpg" 파일). ② 위 시점의 전후의 상황을 본다.

㉠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은 역방향 3개 차로를 이용하여 을 지로 입구 방향으로 행진하였고, 18:30 분경 그 선두가 청계 3 가에 도착하였다.

그 곳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 3가 방향으로 진출하려 다 경찰 병력에 의해 차단되자 차도를 점거하며 종로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수사기록 제 78 면 이하 사진). ㉡ 한편 사건 당일 19:05 경부터 종각 역 부근에는 경찰 추산 약 3,000명 가량이 가장자리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있었고, 청계 3 가에서 이동한 사람들이 종각 역 부근으로 합류하였다.

피고인이 19:12 경 종각 역 부근 차로 위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진에 비추어, 피고인도 청계 3 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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