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부위원장이다.
1. 2014. 5. 24. 자 일반 교통 방해 2014. 5. 21. 경 G, 한국 진보연대, 통합 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 체인 ‘ 민중의 힘’ (H) ‘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 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 경부터 23:00 경까지 청계 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 호 추모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 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 1가 종로 2 가 퇴계로 2가 명동 역 한국은행 을 지로 입구 시청 광장까지의 약 3.7km 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 집회( 시위 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 경 I 활동가 J의 사회로 위 민중의 힘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한 대련,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세월 호 청년모임, 청년 네트워크 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 여 개의 단체의 참여 하에 세월 호 추모 집회를 시작한 후 19:40 경 참가자가 8,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 경 1 대오를 7,000여 명으로, 2 대오를 1,000여 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 세월 호 추모 집회 ’에 참석한 다음 2 대오 약 1,000명과 함께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종로 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 경 종각 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 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21:45 경까지 약 70분 동안 종각 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18. 자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5:50 경부터 16: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16 연대 주최로 10,000여 명이 모여 개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