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최종 해산명령이 있었던
21:07 이전의 일반 교통 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2014. 5. 21. 경 ‘ 민중의 힘’ (D) 은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 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로 2014. 5. 24. 19:00 경부터 23:00 경까지 청계 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 호 추모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 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 1가 종로 2 가 퇴계로 2가 명동 역 한국은행 을 지로 입구 시청 광장까지의 약 3.7km 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 집회( 시위 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 경 청계 광장 남측도로에서 개최된 ‘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 추모 집회’ 의 참가자들은 같은 날 19:45 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였고, E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 경 종각 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 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 제창 및 피케팅을 하였다.
이에 서울 종로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 및 경비 계장 등은 집회 참석자들이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52 경 자진 해산 요청, 20:57 경 1차 해산명령, 21:02 경 2차 해산명령, 21:07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추모 집회에 참석하여 해산명령 발령 당시 종로 보신각 주변에서 위와 같이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12 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보신각 주변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지속하여 종각 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자료
1. 옥외 집회 신고서
1. 해산명령 고지 동영상 CD 유죄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