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5. 6. 24. 확정되었다.
1. 2014. 5. 24. 자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18:10 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 청계 광장에서 개최된 ‘ 세월 호 추모 집회 ’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농민회 총연맹, 한국 진보연대 등이 연대하여 만든 단체, B) 이 신고한 집회로서, 집회 종료 후 청계 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 1가 종로 2 가 퇴계로 2가 명동 역 한국은행 을 지로 입구 시청 광장까지 3.7km 구간을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집회였다.
위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1,000여 명은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종로 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 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 경 종각 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 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같은 날 22:00 경까지 약 1 시간 30분 동안 종각 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C 퇴진!」 이라고 기재된 손 피켓을 들고 같은 날 20:49 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5 보신각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1,000 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8. 15. 자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14:4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 세월 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 세월 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 호 침몰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독립기구 구성 등을 주장하며 한국 진보연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연대하여 만든 단체, B) 가 신고한 집회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