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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2:28 경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학동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유턴’ 이라는 보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법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반대 차선 위를 청담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 BMW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한양 대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H 대리 운전’ 업체 소속의 대리 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2:28 경 서울 강남구 청담 역 부근에서 위 업체를 통하지 않고, 술에 취한 B으로부터 D 에 쿠스 차량에 대한 대리 운전을 의뢰 받아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H 대리 운전’ 업체를 통해 대리 운전을 의뢰 받고, 그에 따라 위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동차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으나, KB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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