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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1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7.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66 아쿠아리 움 앞 도로에서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수영 교 위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 교 위 도로에서 피해 자인 KB 손해보험 D 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E 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고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을 동승시키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었고, 위 승용차에는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KB 손해보험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특약으로 피보험 자인 피고인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이 지정한 E 1 인 만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29.부터 2016. 1. 27까지 11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및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합계 7,728,330원을 교통사고 피해자 등 제 3자로 하여금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KB 손해보험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면허사항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자동차 보험 가입 담보 및 가입 담보에 따른 지출된 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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