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이라는 대리 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D는 ‘C’ 소속 대리 운전 기사이며,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D가 대리 운전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보험 사이다 대리 운전기사인 건 외 E는 2016. 8. 30. 20:30 경 대리 운전 고객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대리 운전 운전자보험 미가 입 상태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D는 위 일 시경 위 ‘C’ 사무실에서, 전화로 마치 D가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사고 접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6. 경 대리 운전 고객에게 수리비용으로 720,000원을, 2016. 9. 12. 경 사고 상대차량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으로 1,555,000원을, 같은 날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간접 손해 비용으로 1,087,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총 3,36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3,36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료 차감 내역, E 보험 가입 내역, KB 손해보험 변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보험료 명목의 돈을 지출한 G 사이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