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3. 02: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50 승용차를 약 25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벤츠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2: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도로를 학동 역사거리 방면에서 언 주역 사거리 방면으로 약 15m 가량 진행하여 정차하였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를 정 차할 경우 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변속장치를 후진으로 조작한 채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자 급히 운전석에 승차 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언 주역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 역사거리 방면으로 빠른 속도로 약 10m 가량을 후진하여, 마침 위 벤츠 승용차 우측 뒤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벤츠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좌측 뒤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0 세) 이 운전하는 H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열려 져 있던 운전석 문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3,444,91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수리 비 3,766,431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