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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762에 있는 학동 교차로를 청담 사거리 쪽에서 구청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도산 사거리 쪽에서 청담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남, 39세) 운전의 D 코란도 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 지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 22세의 사회 초년생으로서 엄벌보다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해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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