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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 122-26 앞 교차로를 항동 쪽에서 동부제강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들이 정차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좌회전 차선을 따라서 진행하여 다른 차들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의 조작을 잘못하여 크게 좌회전하면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의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방향을 우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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