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07 2019고단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21. 0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남대천로 131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교차로(사거리)를 수청사거리 방향에서 대천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사거리)이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448,8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