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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7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니발6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9:37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중봉대로를 북항 방면에서 송현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과 피해자 G(여, 58세)가 운전하는 H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함으로써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8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3. 19:2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번지 불상 피고인의 직장동료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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